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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973
시행일자 2020-09-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DOOR A/REST SKIN ; D0311-Q0010NNB
물품설명 ㅇ물품개요
- 인조가죽, 폴리우레탄 발포폼, 폴리에스테르 재질을 합지한 원단을 도어트림의 운전자 팔 거치 부분의 형상에 따라 특정 형상으로 절단한 물품
- 운전자 편의 및 내부 디자인을 위한 용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 및 3호,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제8708.2호에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해당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B)차체 부분품과 관련된 조립부속품을 포함한다.”고 설명하면서, “상판ㆍ측면ㆍ전면ㆍ후면의 패널(panel)ㆍ하물 넣는 곳 등 ; 도어와 그 부분품”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조가죽, 폴리우레탄 발포폼, 폴리에스테르 재질을 합지한 원단을 도어 트림의 운전자 팔걸이 모양에 따라 특정 형상으로 절단한 물품으로 “차체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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