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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6381
시행일자 2020-09-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5.90-0000
품명 Other builders' ware of plastics; SOAP DISPENSER; CD-3013
물품설명 버튼을 누르면 중력에 의해 일정량의 액체가 배출되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통(용량 : 200㎖) 3개가 결합된 나사 구멍이 6개 있는 직사각형상의 플라스틱 판과 플라스틱 판을 벽에 고정시키기 위한 금속제 스크루와 플라스틱 Straddling dowel(각 6개)를 종이상자에 소매포장한 것
- 용도 : 벽 등에 고정하여 샴푸, 액상 비누 등 보관
- 물품 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5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건축용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는 이 류의 주 제11호에 규정하고 있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39류 주 제11호에 “제3925호는 제2절에서 해당 호보다 선행하는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것에만 적용한다.”라고 하면서, 자목에 “건물의 문ㆍ창ㆍ계단ㆍ벽이나 그 밖의 부분의 영구시설용 연결구류와 설비품[예: 노브(knob)ㆍ손잡이ㆍ걸대ㆍ받침걸이ㆍ수건걸이ㆍ스위치플레이트(switch plate)와 그 밖의 보호용 널판]”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3924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위생용품·화장용품”이 분류되나, 같은 호 해설서에 “건축물의 벽이나 그 밖의 부분에 영구시설용(예: 나사못·못·볼트·접착제)의 물품은 제외한다(제3925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건축물의 벽 등에 스크루를 이용하여 고정한 후 사용하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영구시설용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6호에 의하여 제3925.9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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