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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7586
시행일자 2020-09-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Sponge Ear Pad; HF50S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이어폰의 SPK Unit part 부분에 감싸듯이 장착되며 이어폰 Mold part가 사용자 귀에 직접적으로 닿지 않게 하는 기능을 하며 외부 소음 차단 및 음질의 향상을 도와주는 물품
- 재질 : 폴리우레탄

결정사유 ㅇ 부속품은 그 중요성이 2차적이거나 부수적인 것(즉 ,종속물)으로서 그 자체로는 필수적이지 않지만 다른 것의 편익성과 효율성을 더해주는 물건이며, 이 부속품을 결정하는 기준은 물품의 사용 또는 취급을 용이하게 하거나 주된 물품의 사용범위를 넓혀 주거나 주된 물품의 작동을 개선하며, 꼭 필요하지는 않지만 함께 사용하면 제품이 의도하는 기능을 추가 발휘하게 하는 물품이며, 어떤 특정물품에 전용 또는 본질적으로 함께 사용되도록 의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을 말함.

- 본건 물품은 이어폰 Mold part가 사용자 귀에 직접적으로 닿아 발생할 수 있는 Damage를 방지해주는 물품이며 외부 소음 차단 및 음질의 향상을 도와주는 물품임. 이는 이어폰의 음질 재생에 필수적인 부분품은 아니며 부속품에 해당함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됨

ㅇ 본건 물품이 부착되어 사용되는 이어폰은 제8518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해당 호에는 부속품을 따로 분류하고 있지 않으므로 재질에 따라 분류하여야 함. 따라서 본건 물품은 제3909호의 폴리우레탄으로 만들어진 이어폰용의 팁이므로 ‘기타의 플라스틱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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