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75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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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9-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22.90-9010 |
| 품명 | TFT sensor plate; 14X17 TFT (L612)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유리 기판에 14인치 x 17인치 TFT 어레이*가 부착되어 있으며 기판 테두리에는 TFT에서 출력된 신호를 외부 board로 연결하기 위한 접속자가 형성되어 있는 물품 * 포토다이오드(가시광선을 전기신호로 변환)와 박막 트랜지스터, Capacitor, Gate 배선, Data 배선, 투명전극, 접속자(PAD) 등으로 구성 ㅇ 기능 및 용도 - 가시광선을 전기신호로 변환(포토다이오드)하여 Capacitor에 축적하고 제어 신호에 따라 TFT를 동작시켜 축적된 전기 신호를 출력 - (용도) X-선을 사용하는 의료기기 및 산업용기기에서 X-선량을 검출하는 검출기(Detector)의 구성요소로 사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ㆍ제9013호ㆍ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9022호에는 “엑스선이나 알파선·베타선·감마선을 사용하는 기기(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인지에 상관없으며 방사선 사진용이나 방사선 치료용 기기·엑스선관과 그 밖의 엑스선 발생기·고압 발생기·조절반·스크린·검사용이나 치료용 테이블·의자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포함한다)”가 분류됨 - 제9022.90호에는 “기타(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제9022.90-90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이 세분류됨 ㅇ 본건 물품은 엑스선 발생기, 신틸레이터, 신호변환기 등이 함께 조합된 제9022호에 해당하는 엑스선 장비의 필수 구성품으로서, - 쟁점물품 없이는 신틸레이터에서 변환된 가시광선을 전기신호로 변환할 수 없어 엑스선 영상 검출이 불가능하므로 엑스선 장비의 전용 부분품에 해당함 ※ 세계관세기구(WCO) 제63차 HS위원회에서 쟁점물품을 제9022.90호로 결정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가시광선을 전기신호로 변환한 후 외부로 보내주는 엑스선 장비의 전용 부분품으로서, ‘엑스선을 사용하는 기기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 9022.90-901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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