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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436
시행일자 2020-09-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24.99-9090
품명 Chemical preparation; AC470EX; GRIP POWDER 2
물품설명 탄산마그네슘, 제오라이트, 탄산칼슘, 에스테르 검 등으로 혼합 조제된 백색 분말상을 플라스틱제 용기에 소매포장(내용량 20g)
-용도 : 라켓 그립 또는 손에 묻은 땀 제거용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화학조제품이나 그 밖의 조제품은 혼합물이나 용액이다. 제28류나 제29류의 화학품의 수용액은 해당 류에 분류하지만 이러한 물품이 물 이외의 용제(溶劑 : solvent)에 용해된 용액은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류에서 제외하며, 이 호의 조제품으로 분류한다. 이 호에 분류하는 조제품은 전부나 그 일부가 화학품이거나(이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다) 전부가 천연의 성분인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조제된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9-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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