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438 |
|---|---|
| 시행일자 | 2020-09-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0409.00-0000 |
| 품명 | Natural honey; ACACIA HONEYCOMB WITH BEE POLLEN |
| 물품설명 |
사각형상의 벌집꿀 95%, 화분 5%로 구성된 플라스틱제 용기에 소매포장되어 있는 물품으로 벌집꿀을 들어내면(분리하면) 용기 아랫부분에 화분과 소량의 꿀이 확인됨(내용량 340g)
- 용도 : 식용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0409호에는 “천연꿀”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 이 호에는 벌(Apis mellifera)이나 그 밖의 곤충이 만든 꿀로서, 원심 분리한 것이나 벌집에 들어 있거나 벌집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것(단, 설탕이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한다. 이러한 꿀은 꽃의 원천ㆍ기원ㆍ색에 따라 각각 달리 호칭이 되기도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본 물품은 사각형상의 절단한 벌집꿀 95%와 화분 5%로 구성된 소매 포장한 물품으로, 플라스틱제 용기에서 벌집꿀을 분리하면(들어내면) 용기 아랫부분에 존재하는 화분과 분리되며, 꿀(벌집꿀 재단 중에 흘러나오는 꿀의 일부를 중량규격에 맞추기 위해 전체 중량의 2~3% 첨가)과 화분이 (일부) 혼합되어 있는 것이 확인됨 - 해당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벌집꿀이 화분과 직접적으로 균질하게 혼합된 상태가 아니며, 중량규격을 맞추기 위해 첨가된 소량의 꿀과 화분이 일부 혼합되어 있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벌집꿀의 본질적인 특성이 변화하였다고 볼 수 없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벌집꿀(천연꿀)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2호나목에 따라 제0409.0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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