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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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9-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106.10-0000 |
| 품명 | Pea powder; DENMARK |
| 물품설명 |
ㅇ 완두콩(학명: Pisum sativum)을 건조하여 분쇄한 미황색계 분말상(1.25mm 금속망체통과율: 전량통과함)
- 용도 : 식용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106호에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제0713호의 것), 사고(sago)·뿌리나 괴경(塊莖)(제0714호의 것), 제8류 물품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가 분류되며, 소호 제1106.10호에는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것(제071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A) 제0713호의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로서 이 호에는 완두류·두류와 렌즈콩(lentils)으로부터 만든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가 포함되며, 이들은 주로 수프나 퓨레 제조용으로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HS해설서 제11류 총설에 “이 류에는 ‘(1) 제10류의 곡물과 제7류의 스위트콘 제분 생산품[제2302호의 제분 잔재물(milling residues)을 제외한다], (2) 이 류의 각 호에 규정하고 있는 방법(예: 맥아 제조, 전분이나 글루텐의 추출 등)에 의하여 제10류의 곡물로부터 얻는 물품, (3) 앞에서 설명한 (1)과 (2)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다른 류의 원재료(예: 건조한 채두, 감자, 과실 등)에서 얻은 물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완두를 분말화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106.1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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