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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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9-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9.10-2000 |
| 품명 | Dog or cat food, put up for retail sale; HYALUTIDIN DC |
| 물품설명 |
○ Fructose, Glucose, Hyaluronic acid, Vitamin E, Potassium sorbate, 물 등으로 혼합 조제된 황색 액상을 유리병에 충전 후 지제박스에 소매포장 한 것(내용량: 125ml)
- 용도 : 개와 고양이의 건강 보조사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 2309.10호에 “개나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 료로서 (1)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일상 규정식을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것[완전사료(complete feed)] ; (2) 유기물이나 무기물을 첨가하여 기 초 작물사료를 보완함으로써 적합한 일상규정식이 되도록 한 것[보완사 료(supplementary feed)] ; 또는 (3)완전사료나 보완사료 제조에 사용 하는 것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1항에 “사료란 동물ㆍ어류 등에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단미사료ㆍ배합사료 및 보조사료 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와 관련하여 본 물품은 사료관리법 제 12조 제 2항에 따라 ‘보조사료 혼 합제/ 혼합성 보조사료’로 사료성분등록증(제 서울 –24039호, 서울특별시 장)을 받은 물품임. ○ 한편 제2309.10-1000호에는 “개사료”가 세분류되고 있으나, 본 품이 개·고양이 모두 사용가능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다목을 적용하여 최종호로 분류하여야 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하여 소매포장한 개·고양이 등의 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다목 및 제6호에 따 라 제2309.10-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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