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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458
시행일자 2020-09-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501.00-9010
품명 Edible salt; TRUFFLE SALT
물품설명 Natural Salt 99.3%, Artificial Flavoring 0.5%, Dried White Truffle 0.2%를 혼합한 것으로 그라인더가 부착된 원형 유기용기에 소매포장 한 것(내용량 80g)
- 용도 : 식용소금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2501호에는 “소금(식탁염과 변성염을 포함한다), 순염화나트륨[수용액(水溶液)인지 또는 고결(固結)방지제나 유동제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바닷물”이 분류되며, 제2501.00-9010호에 “식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관세율표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소금으로 알려져 있는 염화나트륨이 관련된다. 소금은 음식을 조리하는데(요리용 염·식탁염) 사용하거나 또한 많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라고 설명함

o 따라서, 본 물품은 Natural Salt 99.3%, Artificial Flavoring 0.5%, Dried White Truffle 0.2%를 혼합한 것으로 모든 요리에 사용가능한 식염에 해당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2501.00-9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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