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62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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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9-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4.90-9000 |
| 품명 | Other hygienic articles of plastics; SPONGE CLEANER WITH HANDLE; 1026403(A1-026403) |
| 물품설명 |
- 물병을 세척하기 위해 폴리우레탄제의 스펀지를 플라스틱제(폴리프로필렌) 막대에 끼운 것으로, 세워서 보관할 수 있도록 플라스틱제(폴리프로필렌,PVC) 보관대와 함께 소매포장한 물품
- 신청물품 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24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ㆍ주방용품ㆍ그 밖의 가정용품ㆍ위생용품ㆍ화장용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위생용품과 화장용품(가정용인지 비가정용인지에 상관없다) : 예를 들면, 화장용 세트(침실용 물병ㆍ사발 등)ㆍ위생 들통ㆍ변기ㆍ소변기ㆍ실내용 변기ㆍ타구ㆍ도쉬캔ㆍ세안 컵 ; 육아 병젖꼭지(포유 젖꼭지)와 손가락고무 ; 비누컵ㆍ수건걸이ㆍ칫솔걸이ㆍ화장지 홀더ㆍ수건 고리와 목욕탕ㆍ화장용ㆍ주방용으로 건축물의 벽에 영구시설로 하지 않은 유사한 물품”을 예시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병 내부를 세척하기 위한 세척솔에 주요특성이 있는 물품으로 플라스틱제의 위생용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3924.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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