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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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9-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307.90-9000 |
| 품명 | 수리나무 천가습기(Surioak Cloth Humidifier) ; P01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종이 박스에 극세사천, 수조, 브라킷, 프레임이 소매 포장된 물품 - 수조에 물을 채우고 플라스틱 프레임에 극세사천(위생에 강하고 흡수와 기화가 잘됨)을 걸쳐 일반 가정 가습 용도로 사용함 - 재질 : 극세사천(폴리에스터 88%, 폴리아미드 12%), 수조(PP), 브라킷(아크릴), 프레임(ABS) - 규격 : 가로 28cm x 높이 28cm x 폭 13cm (조립 후) ㅇ 물품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물품의 서로 다른 종류에 따라 달리한다. 예를 들면, 이러한 요소는 그 재료나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이나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재료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극세사천, 수조, 브라킷, 프레임이 소매 포장된 물품으로, 물 흡수능력, 기화능력이 뛰어난 극세사 천을 이용하여 가습 기능을 하는 물품이므로 극세사천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음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 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거나 열거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중략)…위의 완성제품 이외에 제11부의 주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제품으로 만든 일정 길이의 물품으로서 제11부의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은 것에 한정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7호에서 “이 부에서 ‘제품으로 된 것’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라. 가장자리를 접어 감치거나 단을 댄 물품이나 가장자리에 결절술을 댄 물품(직물의 절단된 가장자리를 감치거나 그 밖의 단순한 방법으로 풀리지 않도록 한 것은 제외한다)이다”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그 밖의 기타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의하여 제6307.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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