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8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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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9-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4.30-1000 |
| 품명 | ELECTRIC COMPRESSOR ASS’Y(전동콤프) ; 전기자동차 부품 ; SK3 EV |
| 물품설명 |
ㅇ 자동차 공기조절기를 구성하는 압축기로, 에어컨 시스템의 증발기에서 기체상태로 변한 저온저압의 차가운 냉매가스를 회전식으로 흡입, 압축하여 고온고압의 기체로 만든 후 응축기로 보내는 물품
* 사용동력 11킬로와트 미만 ㅇ 주요구성요소 및 작동원리 - INVERTER : 전동 압축기에 공급되는 교류전압의 크기 및 주파수를 제어하여 모터의 회전수를 변화시켜서 전동 압축기를 제어함 - STATOR COM : 전기를 인가받아 압축기가 회전하도록 회전자계 형성 - SHAFT & ROTOR COM : 모터의 회전자와 SHAFT가 조립되어 전기에너지를 기계에너지로 변화시켜 SCROLL을 회전시킴 - SCROLL이 회전하여 차가운 냉매가스를 압축하여 고온, 고압의 기체로 만듦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는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 총설에서는 “이 주에서는 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이 다음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제외한다”고 하면서, “(e) 펌프ㆍ압축기ㆍ팬(제8413호나 제8414호)”를 예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ㆍ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공기나 그 밖의 기체를 압축하거나 진공상태로 만들기 위한 수동이나 동력구동식의 기계와 공기나 그 밖의 기체를 순환시키는 기계를 포함한다”고 하면서 - “다른 기계에 사용하도록 특별한 구조로 되어 있을 지라도 압축기ㆍ기체펌프ㆍ팬ㆍ송풍기 등은 해당 기계의 부분품으로 분류하지 않고 이 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 제8414.30호에는 “냉장·냉동 설비용 압축기”가 세분류됨 ○ 본 물품은 자동차 에어컨 시스템에 사용되는 사용동력 11kw 미만의 기체압축기이므로 냉장·냉동 설비용 압축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8414.30-1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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