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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7461
시행일자 2020-09-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8.62-0000
품명 PROJECTOR; XJ-F210WN
물품설명 ㅇ 컴퓨터, 노트북, 휴대폰, 비디오기기, USB 등과 연결하여 수신된 데이터 신호를 스크린이나 벽면에 투영하는 기기
- RS-232C, HDMI 단자를 통해 컴퓨터 및 노트북, 비디오기기와 연결되며, 내부에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내장하지 않음

ㅇ 본건 물품 사양
- 방식 : DLP 방식
- 해상도 : 1,280 x 800(WXGA)
- 밝기 : 3,500 lms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프로젝터(preojector)는 보통 텔레비전 수신기기나 모니터 화면상에 구현되는 영상을 외부 표면에 투영할 수 있는 기기이다.”라고 “프로젝터(preojector)”를 정의하고 있는바,
- 컴퓨터, 노트북, 휴대폰, 비디오, USB 등과 연결하여 데이터 신호를 수신하여 영상·파일을 스크린이나 벽면에 투영하는 본건 물품은 프로젝터에 해당함

ㅇ 관세율표 제8528.62소호에는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프로젝터”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프로젝터”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상기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모니터”의 특징을 준용하여 본건 물품이 제8528.62소호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보면,
- “(ⅰ) 이들은 보통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중앙처리장치에 통합되어 있는 그래픽 어댑터(흑백이나 컬러)의 신호를 표시한다. (ⅱ) 이들은 채널 선택기능이나 비디오 튜너를 내장하고 있지 않다. (ⅲ) 이들은 자동자료처리 시스템의 특성이 있는 커넥터[예: RS-232C 인터페이스, DIN, D-SUB, VGA, DVI, HDMI나 DP(디스플레이 포트) 커넥터]를 갖추고 있다. ……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RS-232C, HDMI 단자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프로젝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28.62-0000호에 분류함 (단, 소호 제8528.62호 용어가 개정된 2017년도 관세율표 이후 적용)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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