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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395
시행일자 2020-09-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22
품명 Preparations with a basis of butter; MILKANA CREMISSIMA CHEES
물품설명 Butter 39.25%, Curd 17.5%, Milk protein 5.5%, Skimmed milk powder 3.14%, Salt 0.7%, Emulsifying salt[Sodium polyphosphate 0.33%, Sodium orthophosphate 0.33%, Thickener 0.15%, Acidity regulator 0.07%, Artificial cream aroma 0.03%, Water 33.0%로 혼합, 조제한 미황색계 직사각형상(6개)을 알루미늄제 박으로 개별포장하여 종이제 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00g)
- 용도 : 식용(빵이나 크래커에 발라서 섭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는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제2106.90-9022호에 “버터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버터 함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30초과 100분의 70이하 인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3) 밀크에서 얻어진 버터나 그 밖의 지방이나 기름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으로서 예를 들면, 고급 베이커리 제품에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4류 주 제2호 가목에 “제0405호에서 ‘버터’란 오로지 밀크에서 얻은 천연버터, 유장(乳漿)버터, 환원 버터(신선한 것, 소금을 첨가한 것, 고약한 냄새가 나는 것으로서 버터통조림을 포함한다)를 말한다[유지방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0이상 100분의 95 이하이고, 무지 유(無脂 乳) 고형분의 최대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 이하이며, 최대수분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6 이하 인 것으로 한정한다] 버터에는 유화제(첨가딘 것)를 함유하고 있지 않으나, 염화나트륨·식용색소·중화염·인체에 무해한 유산균 배양체를 함유하기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HS해설서 제1517호에 “이 호에서는 버터나 유지방을 전 중량의 15% 초과 함유하고 있는 조제품을 제외한다(제21류)”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버터에 커드, 우유단백질, 탈지분유, 소금, 크림향, 유화제, 산도조절제, 정제수 등을 혼합하여 만든‘버터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버터 함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30초과 100분의 70이하 인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106.90-9022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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