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6186 |
|---|---|
| 시행일자 | 2020-09-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09.91-1000 |
| 품명 | Parts for use solely or principally with spark-ignition internal combustion piston engines(For vehicles of Chapter 87); CARRIER ASSY – CAMSHAFT; 22140-2M050 |
| 물품설명 |
자동차 가솔린 엔진의 구성부품으로 캠축(흡기·배기 밸브의 개폐를 조절)을 고정·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알루미늄(ADC12) 재질의 물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이 부의 물품용 방열기는 제외한다),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이 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부 해설서 총설에서도 ‘제17부의 주 제2호에 따라 제외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5)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와 이들의 부분품. (d)제8407호부터 제8412호까지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엔진(기어박스를 갖춘 엔진을 포함한다)과 이들의 부분품’을 예시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 ...(중략)... , 제8538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 “제8407호나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또한 제8407호나 제8408호의 피스톤(piston)식 내연기관의 부분품을 분류한다[예: 피스톤(piston)ㆍ실린더(cylinder)와 실린더 블록(cylinder block) ; 실린더 헤드(cylinder head) ; 실린더 라이너(cylinder liner) ; 흡배기(inlet and exhaust) 밸브 ; 흡배기 매니폴드(manifold) ; 피스톤 링(piston ring) ; 커넥팅 로드(connecting-rod) ; 기화기 ; 연료용 노즐].’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 가솔린 엔진의 구성부품으로 캠축을 고정·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09.91-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