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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7429
시행일자 2020-09-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40-0000
품명 SPRING ASSY-POPPET; 43835-23001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볼트 형상의 철강제 하우징과 내부에 스프링, 강구로 이루어진 물품
- 자동차 수동변속기 케이스에 장착되며 운전석 변속 레버를 작동(기어 변속)을 하면 해당 기어단으로 변경되도록 시프트 레일이 이동하는데 신청물품이 레일의 이동 위치(변속 위치)를 고정시켜주는 기능을 함

ㅇ 기능 및 원리
- 시프트 레일에 홈이 여러개 가공되어 있고 레일이 이동할 때 홈에 밀착되어 있는 신청물품의 강구가 다음 홈에 밀착(스프링의 힘이 작용)되는 방법으로 시프트 레일의 이동 위치를 고정시킴
- 볼트 형상의 하우징은 신청물품을 변속기 케이스에 고정시키는 역할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에서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에 한하여 제17부의 부분품 및 부속품의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D) 각종 기어박스(트랜스미션)(기계식ㆍoverdriveㆍpreselectorㆍ전기기계식ㆍ자동식 등), torque converters, 기어박스(트랜스미션) 케이싱, 샤프트(엔진이나 전동기의 내부부분품을 제외한다), gear pinions, 직접구동식 교합 클러치 및 selector rods 등“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볼트의 형상을 갖추고 있으나 본질적인 기능은 기어 변속을 가능하게 하는 시프트 레일의 이동 위치를 스프링과 강구에 의해 고정시키는데 있으므로 제7318호의 볼트로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자동차의 수동변속기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제17부 주의 규정에 제외되지 않고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기어박스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4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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