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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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9-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9.90-9090 |
| 품명 | Feed preparation; Salmon CPSP G; FRANCE |
| 물품설명 |
ㅇ 연어의 부산물을 효소 가수분해하여 조제한 회색계 분말
- 용도 : 사료용 <신청물품>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당초 재료의 본질적인 특성을 잃을 정도로 동물성ㆍ식물성 재료를 가공하여 얻은 동물용 사료로 사용하는 종류의 생산품을 포함한다(예: 식물성 재료에서 얻어진 물품의 경우, 본래의 식물성 재료의 특징적인 세포구조를 현미경으로 더 이상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처리한 것).”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23류 주 제1호에서 “제2309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동물성ㆍ식물성 원료를 그 본질적인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처리하여 만들어지는 사료용 물품이 포함된다[그 처리과정에서 생기는 식물성 웨이스트(waste)ㆍ식물성 박(residue)류ㆍ부산물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참고로 「사료관리법」 제2조(정의) 제2호에 “단미사료란 식물성・동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와 관련 본 물품은 사료관리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단미사료 /동물성-단백질류’로 사료성분등록(제CCBHI0061호, 충청남도지사)을 한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연어의 부산물을 효소 가수분해하여 조제한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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