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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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8-3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9000 |
| 품명 |
반려동물 운동기기(Cat wheel) ; B612 Cat Pl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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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 우레탄 바퀴가 달린 스탠드 위에 원형 휠이 조립되어 회전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고, 휠 중앙을 따라 LED Line이 장착되어 있으며, 블루투스 모듈이 내장되어 스마트폰과 연결이 가능한 물품으로, 고양이의 힘에 따라 원심력과 중력에 의해 휠이 회전하여 고양이를 걷거나 뛰게 하는 고양이 운동 기구. (* 회전을 위한 모터 등의 동력장치 없음.)
- LED 불빛으로 고양이의 흥미를 유발하여 휠에서 걷거나 뛰게 하여 운동 효과를 줌.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LED 불빛의 위치, 속도, 색상을 조작할 수 있으며, 고양이의 운동 데이터(회전수*, 거리, 소모 칼로리)를 분석하고 축적함. * 회전수 측정 : 9축 자이로 센서로 회전각도 연산을 통해 회전수 측정, 회전수를 거리로 환산 및 거리와 시간으로 소모 칼로리 계산 - 크기 및 무게 : 1.1m × 0.3m × 1.2m, 약 19kg ○ 구성품별 재질 - 휠 커버, 휠 베이스, 휠 스탠드, 커버 : ABS - 휠 사이드 커버, LED 커버 : 실리콘 - 스탠드 연결봉 : 알루미늄 - 바퀴 : 우레탄 - Big inner mat, Small inner mat : 4가지 원단(나일론 100%, 폴리에스테르 100%, 콜리에스터, 실리콘 100% 순서) ○ 구성 - Main Board : LED 제어 및 구동, 스마트폰 앱 데이터 연동, 블루투스 연동 * Main Board Block Diagram ○ 제조공정 - 원자재 입고 (① 플라스틱 사출물 입고(휠 베이스, 휠 커버, 스탠드, 스탠드 커버), ② 부자재 입고(배터리, 메인보드, 바퀴, 베어링, 매트, 벨크로, 케이블, 서브보드, 나사 등)) - 조립 ① 휠 베이스 조립 (12개의 휠 베이스를 조립-나사체결하여 원형으로 만듦) ② 휠 베이스와 휠 커버 조립 (12개의 휠 베이스 위에 휠 커버를 씌움-나사체결) ③ 스탠드 조립(2개의 스탠드를 봉으로 연결, 우레탄 바퀴를 체결하고 커버를 씌움) ④ 메인보드, 서브보드, LED 라인(1755㎜, LED 106ea), 실리콘 커버 조립 ⑤ LED Test 및 스마트 통신 테스트 ⑥ 휠 사이드 커버 조립 (휠 사이드에 실리콘 커버 끼움) - 포장 (① 이너매트 부착 (휠 베이스 안쪽면에 벨크로를 붙인 다음 이너매트 부착), ② 박스 포장) ○ 물품이미지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구성된 복합물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그 재료나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이나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 재료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플라스틱 재질의 원형 휠에 LED Line과 Main Board 등이 장착되어 있는 물품으로, 고양이의 흥미를 유발하는 LED Line과 블루투스 통신을 통한 스마트폰 연동으로 LED를 제어하고, 휠의 회전수를 측정하여 운동 데이터를 관리하는 Main Board는 고양이 운동을 위한 보조적인 기능을 수행한다고 판단되며, 이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고양이의 힘에 따라 원심력과 중력에 의해 휠이 회전하여 고양이를 걷거나 뛰게 하는 플라스틱 재질의 휠에 있음.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소호 제3926.90호에는 “기타”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플라스틱 재질로 만든 고양이 놀이기구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에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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