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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7396
시행일자 2020-08-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7.10-2090
품명 이동형 멀티콘센트 4구형; 250V 16A 1.5M; 메인스위치와 개별스위치
물품설명 ㅇ 개요
- 플라스틱 케이스에 콘센트(소켓) 4개와 작동상태 표시용 램프가 내장된 전원 ON/OFF 제어용 개별 스위치 4개와 메인 스위치 1개를 장착하고, 플러그가 부착된 1.5m 플라스틱 절연전선이 연결된 멀티탭
- 사이즈 : 약23.6×7×4(cm), 정격전압 : 교류 250V

(신청물품; 국내생산 동일물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제8535호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537.10호에는 ‘전압 1000볼트 이하인 것’이 세분류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3개의 스위치·퓨즈 등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으로부터 이 호의 분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압연기·발전소·무선국 등에 사용하는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제8536호에 분류되는 스위치와 플러그 및 소켓 등이 플라스틱 기반에 장착된 멀티탭으로서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기타’의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7.10-2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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