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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7467
시행일자 2020-09-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8.62-0000
품명 PROJECTOR ; XJ-V110W ; WXGA, 3500LM
물품설명 ㅇ 개요
- 299mm×299mm×97mmㆍ3.5Kg 크기의 프로젝터로, PC 또는 노트북 컴퓨터에서 출력되는 영상신호 등을 입력으로 받아 스크린이나 벽면에 조사시켜 확대 투영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
- 각종 다양한 입력단자를 통해 컴퓨터와 연결되며, TV 튜너(tuner) 등의 텔레비전 수신 기능은 포함되지 않음

ㅇ 구성요소 및 기능
- 투사방식 : DLP*
* DLP(Digital Light Processing) : 청ㆍ적ㆍ녹색 광원이 미세구동거울(DMD, Digital Micromirror Device)을 내장한 DLP chip에 시간에 맞춰 반사되어 화면에 투사하는 방식(출처 : 신청인의 제출자료)
- 해상도 : 1280×800
- 밝기 : 3500 lumens
- 입력단자 : HDMI, D-SUB, RS-232C, USB 등


(신청물품)


(신청물품 후면의 연결 단자)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528.62호에는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세분류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 그러나 이들 기기가 텔레비전 튜너를 내장한 경우에는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로 간주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 “프로젝터는 보통 텔레비전 수신기기나 모니터 화면상에 구현되는 영상을 외부 표면에 투영할 수 있는 기기이다. 이들은 음극선관이나 평판(예 : DMD, LCD, 플라즈마)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모니터’에 대해 “(ⅰ) 이들은 보통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중앙처리장치에 통합되어 있는 그래픽 어댑터의 신호를 표시한다. (ⅱ) 이들은 채널 선택기능이나 비디오 튜너를 내장하고 있지 않다. (ⅲ) 이들은 자동자료처리 시스템의 특성이 있는 커넥터[예 : RS-232C 인터페이스, DIN, D-SUB, VGA, DVI, HDMI나 DP(디스플레이 포트) 커넥터]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제8528호 해설에는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프로젝터’에 대한 설명은 없으므로,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모니터’에 대한 해설을 준용하면,
- 본 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커넥터를 갖추고 있으므로,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DMD 방식의 프로젝터로서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28.62-0000호에 분류함(단, 소호 제8528.62호 용어가 개정된 2017년도 이후 관세율표 적용).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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