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7821 |
|---|---|
| 시행일자 | 2020-09-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405.40-9000 |
| 품명 | LIGHT ; LFXV-50SW |
| 물품설명 |
ㅇ 본 물품은 주로 자동화라인에서 카메라와 함께 구성되어 치수, 이물, 비전 등의 다양한 검사시 선명한 이미지를 얻기 위해 사용되는 조명임
- 알루미늄하우징 내부에 있는 PCB에 발광다이오드 48개가 실장되어 있으며, 본 물품에 부착되어 있는 케이블을 통해 조명 컨트롤러 또는 전원단자와 연결됨 ㅇ 본건 물품 사양 - LED color : White - Input Voltage : 24VD (신청물품) (신청물품이 사용되는 예시)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405호는 ‘램프·조명기구[서치라이트(searchlight)·스포트라이트(spotlight)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광원이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부분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들 그룹의 램프ㆍ조명기구는 모든 재료(제71류의 주 제1호에서 열거한 재료는 제외한다)로 만들 수 있으며, 모든 광원[예: 양초ㆍ기름ㆍ석유ㆍ파라핀(또는 kerosene)ㆍ가스ㆍ아세틸렌ㆍ전기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이 호의 전기식 램프와 조명기구에는 램프홀더ㆍ스위치ㆍ플랙스와 플러그ㆍ변압기 등이 부착되는 경우도 있으며, 또한 형광등 부착구의 경우에 있어서는 스타터(starter)나 안정기(ballast)를 부착한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3) 전문용 램프(specialised lamps)[예: 암실용 램프 ; 기계용 램프(별도 제시하는 것) ; 촬영소용 램프 ; 검사용 램프(제8512호의 것을 제외한다) ; 비행장용의 비섬광성 표지 ; 상점의 진열창용 램프 ; 전기식의 가랜드(garlands)(카니발용ㆍ오락용이나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는데 사용하는 장식램프를 부착한 것을 포함한다)]’를 예시함 ㅇ 본 물품은 주로 치수, 이물, 비전 등의 검사시 카메라와 함께 사용되는 조명으로서 기타 그 밖의 전기램프와 조명기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9405.4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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