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7595 |
|---|---|
| 시행일자 | 2020-09-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9000 |
| 품명 | RETAINERB ; BUA1016A-11 |
| 물품설명 |
ㅇ 개요
- 커넥터에 조립되어 금속 재질의 터미널의 결합 부위를 고정 및 터미널의 이탈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플라스틱제 사출 제품 ㅇ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플라스틱시트를 봉합 또는 접착하여 만든 먼지 시트(dust-sheet)ㆍ보호용백ㆍ차양ㆍ화일커버ㆍ서류커버ㆍ서적커버ㆍ독서용 커버 및 이와 유사한 보호용품”과 “파스터”등을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커넥터에 조립되어 금속 재질의 터미널의 결합 부위를 고정 하고 터미널의 이탈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플라스틱제(PP) 사출 제품으로, 1차적으로는 커넥터가 터미널을 절연하면서 고정(insulating fitting)하므로 본 품은 2차적으로 고정하는 부가적인 물품에 해당함. 따라서 본 품은 재질에 따라 관세율표 제3926호의 기타 플라스틱 제품으로 분류하여야 함. ㅇ 참고로, 본 품이 커넥터에 조립되어 “insulating fitting”기능을 수행하므로 관세율표 제8547호의 부분품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보면,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제8484호ㆍ제8544호ㆍ제8545호ㆍ제8546호ㆍ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16부 총설에서 “제8484호ㆍ제8544호ㆍ제8545호ㆍ제8546호ㆍ제8547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부분품은 일반적으로 해당 재료가 분류되는 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본 품은 재질에 따라 제39류에 분류하여야 함. ㅇ 따라서, 본 품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기타의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 규정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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