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6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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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8-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21.39-1000 |
| 품명 | 냉장고 광촉매 필터; DA97-19928A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가정에서 사용하는 냉장고 내부에 장착하며, 자외선 발생기에서 나오는 자외선 광에 화학 처리한 세라믹 광촉매 필터가 반응하여 냉장고 내 공기정화 및 탈취를 하는 물품 - 플라스틱 하우징이 있으며, 유입구와 토출구가 있어 물품 내부의 팬이 가동하면 냉장고 내부의 공기를 유입하여 광촉매를 통해 냄새를 유발하는 가스를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하여 토출함 - 용도 : 가정용 냉장고 내 공기정화 및 탈취 (크기 : 211㎜×197㎜)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이 분류되며, 소호 제8421.3호에 “기체의 여과기나 청정기”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II)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에 대해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ㆍ기계식ㆍ화학식ㆍ자석식ㆍ전자식(電磁式)ㆍ정전식(靜電式) 등]의 여과기와 청정기를 포함한다. 또한 이 호에는 모든 거대한 공업용 장치 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용 여과기와 소형의 가정용 기구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B)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에는 ”(4) 그 밖의 공기와 가스용의 화학적 여과기와 청정기(자동차의 배기가스 속에 있는 일산화탄소를 변화시키는 촉매 변환기를 포함한다)”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가정용 냉장고 내부에 장착하여 화학적 반응인 촉매변환을 통해 공기를 정화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21.39-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3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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