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73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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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8-28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8509.80-900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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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USB HUMIDIFIER ; FT-T1/8509809000 |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ㆍ하부 물탱크에 담겨 있는 물에서 면봉으로 빨아 올려진 물기가 분사구를 통하여 올라올 때 상부 뚜껑 내부에 장착된 팬을 모터로 구동시켜서 분사구에 있는 습기를 외부로 보내는 가습기(290g) - 물품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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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09호에는 “가정용 전기기기(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제8508호의 진공청소기는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동기를 결합한 많은 가정용(domestic) 전기기기를 포함한다. 이 호에서 “가정용 기기(domestic appliances)”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를 말한다.“라고 해설하며, -“(B) 일조의 중량이 20kg 이하이면 품목에 제한 없이 이 호에 분류하는 것”으로 “공기가습기(air humidifiers)와 공기제습기(dehumidifiers)“를 예시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4호에서 “제8509호에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전기기기만을 분류한다. ... 나. 가목에서 규정한 전기기기 외의 것으로서 그 중량이 20킬로그램 이하인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전동기를 갖춘 중량이 20kg 이하인 공기가습기로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제8509호의 “가정용 전기기기”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 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 규정에 따라 제8509.8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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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1 |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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