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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7318
시행일자 2020-08-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9.80-9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23-46호)
변경후 세번 8479.89-1090
품명 USB HUMIDIFIER ; FT-T1/8509809000
물품설명 - 물품개요
ㆍ하부 물탱크에 담겨 있는 물에서 면봉으로 빨아 올려진 물기가 분사구를 통하여 올라올 때 상부 뚜껑 내부에 장착된 팬을 모터로 구동시켜서 분사구에 있는 습기를 외부로 보내는 가습기(290g)

- 물품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09호에는 “가정용 전기기기(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제8508호의 진공청소기는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동기를 결합한 많은 가정용(domestic) 전기기기를 포함한다. 이 호에서 “가정용 기기(domestic appliances)”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를 말한다.“라고 해설하며,
-“(B) 일조의 중량이 20kg 이하이면 품목에 제한 없이 이 호에 분류하는 것”으로 “공기가습기(air humidifiers)와 공기제습기(dehumidifiers)“를 예시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4호에서 “제8509호에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전기기기만을 분류한다. ... 나. 가목에서 규정한 전기기기 외의 것으로서 그 중량이 20킬로그램 이하인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전동기를 갖춘 중량이 20kg 이하인 공기가습기로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제8509호의 “가정용 전기기기”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 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 규정에 따라 제8509.8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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