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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6115
시행일자 2020-08-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911.90-0000
품명 Textile products and articles for technical uses; PP-FILTER; Z-1159
물품설명 방직용 섬유재료(폴리플로필렌)로 만든 원통형의 필터 엘리먼트
- 외경: 약 33.4 mm, 내경: 약 25.5 mm, 길이: 약 77mm
- 용도: 비데에 공급하는 물을 여과하는 필터
- 제조공정: 원료투입 → 압출기용융 → 방직기재 융해 → 분사판 섬유분사 → 접수축 접수 → 절단 → 후처리 (제조설비: 멜트블로운)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5911호에는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이 류의 주 제7호에 열거된 물품으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의 방직용 섬유제품은 특수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어 이들을 보면 여러 가지의 기계·기구와 장비뿐만 아니라 기구나 기구부분품으로 사용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 (B) 공업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모든 방직용 섬유제품(제5908호부터 제591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은 이 호에 분류하며 제11부[이 류의 주 제7호나목 참조]의 어느 호에도 분류하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면, (1) 앞에서 설명한 (A)의 여러 가지 직물류로 만든 제품(어떤 형태로 절단했거나 봉제된 것 등) : 예를 들면, 여러 매의 직물류를 겹쳐서 만든 착유용 여과포 ; 특정 형태로 절단하여 테이프나 금속 아일릿(eyelet)을 부착한 볼팅 클로스(bolting cloth)나 스크린 날염에 사용하기 위하여 프레임(frame) 위에 장착한 직물류 … (9) 진공청소기용 백(bag)·공기여과기용 필터 백(bag)·엔진용 오일 필터 등이 있다. 이 호에 해당하는 방직용 섬유의 제품은 다른 재료의 부속품이 부착되어 있어도 방직용 섬유제품으로서 본질적인 특성을 갖는 한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59류 주 제7호 나목에서 “제5911호에는 제5908호부터 제5910호까지의 것을 제외한 방직용 섬유제품으로서 공업용인 것[예: 제지용 기계나 이와 유사한 기계(예: 펄프나 석면시멘트 제조용)에 사용하는 엔드리스(endless) 모양이나 연결구를 갖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와 펠트(felt)류, 개스킷(gasket), 와셔(washer), 폴리싱디스크(polishing disc)와 그 밖의 기계 부분품]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마목에서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공업용 물품(제5911호)”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HS해설서 제8421호의 “부분품”에 대한 설명에서 “다만, 제4812호에 분류하는 펄프제의 필터블록(block)과 그 밖의 여과재(세라믹ㆍ방직용 섬유ㆍ펠트 등)는 구성재료에 따라서 분류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방직용 섬유재료(폴리프로필렌)로 만든 원통형의 여과재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911.9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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