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7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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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8-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4.42-2090 |
| 품명 | CONNECTOR; ATLAS 2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구리선을 FEP 재질로 피복한 절연전선 2가닥에 Terminal(접속자)이 결합되어 있는 물품 - 배터리팩 내부 보호회로와 배터리 Cell을 연결해주며 Cell에서 측정된 전류값을 배터리팩 내부 보호회로에 전달해주고 내부 보호회로에서 Cell로 보내는 제어신호(과충전 방지)를 전달해주는 기능 수행 ㅇ 주요 사양 - 전선 길이 : 81.35㎜ - 전압 : (Terminal) AC 100V, (Wire) AC 30V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44호에는 “절연전선·케이블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전기도체나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기기기나 전기설비에 도체로 사용하는 전기절연한 선ㆍ케이블이나 그 밖의 도체가 포함한다. ...(중략)... 선ㆍ케이블 등은 일정한 길이로 절단되었거나 한 쪽 끝이나 양 쪽 끝에 접속자[예: 플러그(plugs)ㆍ소켓(sockets)ㆍ러그(lugs)ㆍ잭(jacks)ㆍ슬리브(sleeves)ㆍ터미널]가 부착된 경우라면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이 호의 절연전선ㆍ케이블 등은 “(ⅰ) 단선이나 다중 연선(燃線)의 절연전선 (ⅱ) 둘이나 그 이상의 선을 함께 꼰 절연전선 (ⅲ) 보통의 절연외장 내에 둘이나 그 이상의 선(wires)을 함께 조합시킨 절연전선”의 모양으로 되어 있다고 예시하고 있음 ㅇ 참고로 2002년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는“전화국과 전화국간 또는 전화국에서 빌딩, 사무실, 가정에까지 연결하는 통신용 전선”이나 “전기통신용 기기 상호간을 연결하는 통신용 케이블”을 “전기통신용 절연전선”으로 인정한 바 있으며, IT협정에 따라 관세율표에서 수용한 “전기통신용기기 상호간을 연결하는 통신용(Telecommunication)케이블”을 전기통신용 절연전선으로 결정한 바 있음 ㅇ 본건 물품은 배터리팩 내부의 보호회로와 Cell 사이에서 전류 측정값, 제어신호 등을 전달하는 접속자가 부착된 플라스틱 절연전선이므로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의 그 밖의 전기도체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4.42-2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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