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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264
시행일자 2020-08-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203.00-3000
품명 Preparations based on colouring matter of vegetable origin; ORO GLO 20 ANA DRY
물품설명 마리골드추출물에 실리카, 밀기울을 혼합하여 조제한 주황색계 분말상
- 용도 : 보조사료 착색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203호에는 "식물성·동물성 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염색용 추출물을 포함하고 수탄은 제외한다)와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착색제로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식물성 또는 동물성제품이 분류된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식물성 재료(목재ㆍ수피ㆍ뿌리ㆍ종자ㆍ꽃 및 이끼 등) 또는 동물성재료를 물ㆍ약산이나 암모니아액에 침지하거나 또는 특정 식물성재료의 경우는 발효에 의하여 추출하여 만든다. 이들은 비교적 복합물질이며 일반적으로 하나 이상의 염색소(착색소)와 원료 또는 추출공정에서 생기는 소량의 기타물질(당류ㆍ탄닌 등)을 함유한다. 이들은 화학적으로 단일인 화합물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식물성 착색제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에 해당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3203.00-3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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