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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206
시행일자 2020-08-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302.10-1000
품명 Mixtures with a basis of odoriferous substances; STRAWBERRY FLAVOR S2006076; SNGAPOR
물품설명 Ethyl butyrate, Leaf alcohol(cis-3-hexen-1-ol), Furaneol, Butyric acid, Gamma decalactone, Triacetin등으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 투명액상
-용도 : 식품공업용(제과용 등)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3302호에는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혼합물과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하나 이상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알코올의 용액을 포함하며,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방향성(芳香性)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조제품(음료제조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302호에 “식품공업용이나 음료공업용”이 세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그 물품이 향료・식품・음료공업(예: 과자・식품・음료의 향미 등)이나 그 밖의 공업에서(예: 비누 제조) 원료로 사용하는 종류의 물품으로서 다음의 혼합물을 분류한다. (6)하나 이상의 방향성(芳香性) 물질(정유·레지노이드·추출한 올레오레진·합성 향료)에 희석제(diluent)·증량제(carrier)[예: 식물유·덱스트로스(dextrose)나 전분]를 첨가하여 화합된 혼합물”을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식품공업용에 사용되는 방향성 물질의 하나 이상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2.1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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