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7237
시행일자 2020-08-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31.80-9099
품명 TURBINE SENSOR; 9712930007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플라스틱 하우징 본체에 스프링, 브라켓, 단자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체에는 Hall IC, 영구자석 등이 장착되어 있는 물품
- 자동차 자동변속기 내부에 장착되어 변속기내 기어의 회전에 따른 자기장의 변화를 측정하여 이에 상응하는 전압값을 TCU로 전송

ㅇ 용도
- 기어의 선형위치, 회전 속도 측정 등에 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를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윤곽투영기(profile projectors) 이외에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광학식인지에 상관 없다)“라고 설명하면서

- “(27) 재료의 흠·균열 또는 기타의 결함검출장치”, “(29) 응력 및 왜력의 전기식 측정용기기”와 같이 자기의 변동 또는 투자율의 변동과 저항치의 변동 등에 따른 여러 종류의 변량을 측정 또는 검사하는 기기를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기어의 회전에 따른 자기장의 변화를 감지하여 이에 상응하는 전기적 신호로 출력하는 물품으로 이는 관세율표 제9031호에서 규정한 측정의 기능에 해당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자동차 자동변속기 내부에 장착되어 변속기내 기어의 회전에 따른 자기장의 변화를 측정하여 이에 상응하는 전압값을 TCU로 전송하는 물품으로 기타의 측정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9031.80-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