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7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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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8-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99-9000 |
| 품명 | STAINLESS STEEL TUBE HOUSING; PLTE468DN9AA-02-02 HOUSING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측면에 구멍이 있는 특정 형상의 철강제 튜브로 자동차 배기 파이프 위에 장착되어 배기열 회수장치(EHRS)*의 하우징으로 사용되는 물품 - 수입 후 가공을 거쳐 냉각수가 흐르는 Tube와 Fin이 내부에 장착됨 * 자동차에서 버려지는 고온의 배기열을 활용해서 엔진이 차가울 때 냉각수를 가열해 연비를 향상하고 공조 예열시간을 최소화해주는 장치 ㅇ 기능 및 원리 - 배기가스 파이프 내부에 설치된 WAX 액츄에이터의 밸브를 이용하여 엔진이 차가울 때는 배기가스를 신청물품으로 보내 냉각수를 가열하고 엔진이 뜨거울 때는 배기가스를 배기파이프를 통해 그대로 내보냄 ㅇ 제조 공정 - 조관 → 하이드로포밍 → 컷팅 → 출하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17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측면에 구멍이 있는 특정 형상의 철강제 튜브로 자동차 배기 파이프 위에 장착되어 배기열 회수장치(EHRS)의 하우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제17부 주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물품이므로 차량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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