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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788
시행일자 2020-08-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4.90-9020
품명 CS VALVE ASS'Y ; DV(가변식)모델 ; DVA470-0A100
물품설명 -(개요) 자동차 컴프레서(가변 사판식 압축기)의 크랭크실과 흡입실을 연결하는 실린더 블록 내측에 압입 고정되어 크랭크실과 흡입실의 압력차에 따라 흡입실로 토출되는 냉매 유량을 조절하는 물품
-가변운전(사판 최소각) 시 크랭크실과 흡입실의 압력차가 스프링의 탄성력보다 커지면서 로드가 CS홀(가변유로)이 닫히는 방향으로 이동하여 가변유로를 줄여주어 흡입실로 빠져나가는 냉매 토출량을 최소화하여 가변 소요 동력을 감소시켜주고 연비를 향상시켜주는 역할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414.90호에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공기 또는 기타의 기체를 압축하거나 진공상태로 만들기 위한 수동 또는 동력구동식의 기계 및 공기 또는 기타의 기체를 순환시키는 기계가 포함된다."라고 해설하면서 (A)항‘펌프와 압축기’에 대한 설명에서 "여기에는 여러 형의 압축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왕복 피스톤식·원심식·축류식 및 회전식의 압축기가 있다. … 압축기는 광범위하게 사용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8481호 해설서에 “탭·코크·밸브 등은 특정 용도로 전문화된 기계나 기기용·차량용이나 항공기용일지라도 이 호에 포함한다. 다만, 완전한 밸브를 갖추었거나 그 자체는 완전한 밸브를 형성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기계 내부의 유체흐름을 조정하는 특정 기계부분품은 그 관련되는 기계의 부분품으로 분류한다. 예를 들면, 내연기관의 흡입이나 배기밸브(제8409호)·증기기관의 슬라이드밸브(제8412호)·공기나 그 밖의 기체압축기용의 흡입이나 압력밸브(제8414호) 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가변 사판식 압축기의 실린더 블록 내측에 압입 고정되어 크랭크실과 흡입실 사이의 가변유로를 제어하여 토출 냉매 흐름을 조정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기체 압축기 내부의 유체흐름을 조정하는 기체 압축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14.90-902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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