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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7732
시행일자 2020-09-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11.60-1000
품명 전동킥보드(kick-scooter)(SNSC2.2)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단거리 이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바퀴가 두 개 달리고 모터를 장착한 이륜차인 모터스쿠터
ㅇ 물품의 형태 및 사양



- 2개의 차륜과 핸들 ,차량의 전면과 후부를 연결시키는 수평식 플랫폼으로 구성
- 최고속력 : 25㎞
- 사양
① 배터리 : Li-Ion(36V 15300mAh)
② 전기모터 : 350W
③ 크기 : 125cm(L) × 115cm(H) × 45cm(W)
④ 자체중량 : 23.5kg(뱃터리 팩 포함)
⑤ 운행가능중량 : 100kg 이하
⑥ 타이어 : PU Tire (front 10인치, rear 10인치)
⑦ 1회 충전으로 60㎞까지 주행가능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711호에는 “모터사이클[모페드(moped)를 포함한다]과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사이드카(side-car)를 부착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사이드카(side-car)”기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본래 사람을 수송하기 위하여 설계된 이륜자동차(모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의 그룹이 포함한다. 또한 이 호에는 보통형의 모터사이클 이외에 소형의 차륜과 차량의 전면과 후부를 연결시키는 수평식 플랫폼으로 특징지어지는 모터스쿠터(motor-scooters)를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 “이 호의 모터사이클은 하나 이상의 전기 모터로 구동되는데, 이들은 ‘전기 모터사이클(Electric Motorcycles)’이라고 한다. 이 모터사이클은 전기 모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축전지 팩을 내장하고 있다. 이러한 “플러그-인(plug-in)” 방식 모터사이클의 축전지는 전력 그리드 아웃렛(grid outlet)이나 충전소에 플러그를 꽂아 재충전할 수 있다.“라고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또한 표준구어대사전에서 모터사이클을 “앞뒤로 두 바퀴에 원동기를 장치하여 그 동력으로 바퀴가 돌아가게 만든 탈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모터스쿠터도 모터사이클의 범주에 포함되는 물품이라 볼 수 있음.

ㅇ 따라서 본 신청물품은 앞뒤 두 바퀴에 350W의 전기식 모터를 갖춘 모터사이클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11.6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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