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167
시행일자 2020-08-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1099
품명 Mixed feed for horses; Cavalor Action Pellet
물품설명 ○ wheat, barley, wheat middlings, alfalfa, beet molasses, wheat gluten feet, calcium carbonate, sodium chlorite등으로 혼합 조제된 팰릿상

- 용도 : 배합사료(양축용-말)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 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1)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것(완전사료), (2) 유기물이나 무기물을 첨가하여 기초 작물사료를 보완함으로써 적합한 일상 규정식이 되도록 한 것[보완사료(supplementary feed)]; 또는 (3) 완전사료나 보완사료 제조에 사용하는 것과 같은 기능을 갖는 것 을 분류한다. 이 호의 동물 사육용 조제품은 펠릿(pellet)모양으로 만든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사료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와 관련하여 본 품은 사료관리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전라북도지사로 부터 배합사료/양축용-말’로 사료성분등록증(등록번호 제EEGWM0014)을 교부 받은 물품임

○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배합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309.90-1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