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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171
시행일자 2020-08-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2099
품명 Supplementary feed; VCID
물품설명 ○Acetic acid, Formic acid, Lactic acid, Citric acid, Fumaric acid, 물등으로 혼합, 조제된 투명 액상
- 용도 : 보조사료(보존제)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 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vitamins)·프로비타민(provitamins)·아 미노산(amino-acids)·항생물질(antibiotics)·코시시디움병치료제 (coccidiostats)·미량원소(trace elements)·유화제(emulsifiers)·향미 제(香味劑 : flavourings)·식욕증진제(appetisers)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정의) 제4항에“‘보조사료’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농림축산식품부 고시)」제5조(보조사료의 범위)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사료종류에 “보존제”를 예시 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본 물품은 사료관리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보조사료/ 보존제 합제’로 사료성분등록증(제 IIB6U0009호, 대전광역시)을 받 은 물품임

○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것으로 사료에 첨가하여 사료 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보조사료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 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309.90-2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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