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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748
시행일자 2020-08-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5.90-0000
품명 Pet door ; Pedoa(AIO)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미닫이형 문에 장착하는 조립식 펫 도어(pet door)로 플라스틱 재질의 상판, 하판, 가이드, 클립, 잠금장치 등이 미조립된 상태로 지제박스에 포장되어 제시된 물품
- 미닫이형 문 섀시에 결합되는 설치 방식으로 기존 문과 일체형으로 같이 움직이고, 섀시 치수에 맞춰 설치할 수 있도록 높이 조절(196 ~ 240(cm))이 가능함
- 용도 : 미닫이형 문에 설치되어 반려동물 이동통로 사용

ㅇ 구성요소별 재질, 기능, 수량
① 장착클립(ABS) : 기존 미닫이문에 제품 고정용 클립(4pcs)
② 가이드 A(ABS) : 투명 판넬을 고정시키기 위한 용도(2pcs)
③ 가이드 B(ABS) : 투명판넬을 고정시키기 위한 용도(2pcs)
④⑤ 상단/하단 가이드(ABS) : 투명판넬을 고정시키기 위한 용도(상·하판에 부착된 상태로 출고)
⑥⑦ 상판/하판(PC) : 미닫이문의 유리 역할 대행(각 1pcs)
⑧ 출입구 프레임(ABS) : 반려동물 출입문의 프레임(1pcs)
⑨ 출입문(PC) : 반려동물 출입구 역할(1pcs)
⑩ 잠금장치(ABS) : 출입구 잠그기 위한 역할(1pcs)
⑪ 우측/중앙 가이드(ABS) : 투명판넬을 고정시키기 위한 용도(1pcs)
⑫ 우측 상하 가이드(ABS) : 투명판넬을 고정시키기 위한 용도(상·하판에 부착된 상태로 출고)
⑬ 라벨(스테인리스) : 제품 라벨 표시(1개)
⑭ 자석(네오디움) : 사용자 필요시 배너 부착용도(2개)
결정사유
ㅇ 본 물품은 플라스틱 재질의 상판, 하판, 가이드, 클립, 잠금장치 등이 미조립 상태로 제시되었으며 조립시 미닫이형 문에 설치되어 반려동물 이동통로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 따라 조립된 완성 물품이 분류되는 호에 분류해야 함.

ㅇ 본 물품은 가정에서 사용되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이므로 제3924호 분류 여부를 먼저 검토해 보면,

- 관세율표 제3924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위생용품·화장용품”이 분류되나, 같은 호 해설서에서 “다만, 건축물의 벽이나 그 밖의 부분에 영구시설용(예: 나사못·못·볼트·접착제)의 물품은 제외한다(제3925호).”라고 설명하고 있어, 본 물품은 집안의 미닫이문에 영구시설로 설치되므로 제3924호에는 해당되지 않음.

ㅇ 관세율표 제3925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건축용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1호에서 “제3925호는 제2절에서 해당 호보다 선행하는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것에만 적용한다.”라고 하며, 마목에 “발코니ㆍ난간ㆍ울타리ㆍ대문과 이와 유사한 장벽”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집안의 미닫이문에 영구시설로 설치되어 반려동물용 이동통로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발코니ㆍ난간ㆍ울타리ㆍ대문과 이와 유사한 장벽으로 볼 수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기타 건축용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제6호에 따라 제3925.90-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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