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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5930
시행일자 2020-08-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306.30-1000
품명 Photograph, picture or similar frames of base metal; ARK_Poster Frame_3 shelves_W872 H697 D15; WDM174
물품설명 - 매장의 상품포스터를 삽입하여 벽에 걸어 게시하기 위한 것으로 프레임(Aluminium)과 백패널(알루미늄이 혼합된 PE Foaming), 후크(Steel)로 구성됨
- 신청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306호에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벨·징과 이와 유사한 것(전기식은 제외한다),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품,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사진틀·그림틀이나 이와 유사한 틀,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거울”이 분류되고, 소호 제8306.30호에는 “사진틀·그림틀이나 이와 유사한 틀”이 세분류 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여러 가지 형태와 크기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사진틀ㆍ그림틀ㆍ거울틀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물품은 판지ㆍ목재나 그 밖의 재료로 뒷면을 지지하였거나 뒷면을 보강한 것이라도 이 호에는 평면상의 유리가 부착된 틀이 포함되나 금속으로 만든 틀을 갖춘 거울은 제외한다(제7009호).”라고 설명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포스터를 걸기 위해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사진틀·그림틀이나 이와 유사한 틀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306.3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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