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7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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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8-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27.10-0000 |
| 품명 | 광전식 연기감지기 (Photoelectric Smoke Detector); FSP-951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화재 발생 위험지역에 설치하여 화재시 발생하는 연기를 감지하는 물품 ㅇ 기능 및 작동 원리 - 화재로 인해 발생한 연기가 감지기 내부의 챔버로 들어가면 연기는 IR LED(적외선)에서 나온 Light beam을 난반사시켜 광전지(포토다이오드)로 들어가게 하고 광전지는 입사된 빛의 양을 전기적 신호(연기 농도값)로 변환하여 화재 수신기(미제시)로 전송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예: 편광계ㆍ굴절계ㆍ분광계ㆍ가스나 매연 분석기), 점도ㆍ포로서티(porosity)ㆍ팽창ㆍ표면장력이나 이와 유사한 것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가 분류되고, 특히 제9027.10 소호에는 가스나 매연 분석기(Gas or smoke analysis apparatus)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8) 가스(gas)나 매연(smoke)의 분석용 기기, (9) 전기식 연기검출기(electronic smoke detectors) : 노(爐 : furnace)ㆍ오븐(oven) 등에 사용한다. 예를 들면, 연기 중을 통과하는 광선(적외선)을 광전지(photoelectric cell)로 받는 것으로서, 연기의 농도(density)에 따라 연기를 통과하는 빔(beam)은 광전지의 전류를 변화시키며 이것을 지시계나 기록장치로 측정한다. (10) 폭발성가스 검출기(fire damp detectors)와 그 밖의 검출기(예: 탄산가스용), (11) 가스 중의 먼지 분석 장치(apparatus for dust analysis in gases)”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화재 발생시 감지기 내부 챔버로 들어온 연기가 적외선(발광부)을 난반사시켜 포토다이오드(수광부)로 입사되는 빛의 양을 변화시킴으로써 연기의 농도를 측정하는 물품으로 가스나 매연 분석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27.1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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