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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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8-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008.99-9000 |
| 품명 | Dragon Fruit preparation; MadamSun Red Dragon Fruit Puree Mix; MALAYA |
| 물품설명 |
ㅇ 마쇄한 용과 과육(약 48.54%), 설탕(약 50.0%), 향, 잔탄검, 천연색소, 구연산, 소르빈산 칼륨 등을 혼합, 조제하여 살균처리한 암적색계 페이스트상을 플라스틱제 용기에 넣어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0L)
- 용도 : 음료베이스 또는 베이커리 제조용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나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가공방법 이외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ㆍ조각이나 부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4) 살균한 과실 펄프(조리한 것인지 상관없다) 및 (5) 복숭아(승도복숭아를 포함한다)ㆍ살구ㆍ오렌지(과실 껍질과 씨가 제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와 같은 원형의 과실을 잘게 부순 것과 살균한 것으로 물과 설탕시럽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나, 직접 음료로서 제공하기에는 불충분한 비율로 되어 있는 것. 충분한 양의 물이나 설탕시럽을 첨가하여 직접 음료로 제공하도록 된 것은 제2202호에 해당한다 ...(중략)... 이 호의 물품은 설탕 대신 합성 감미료[예: 소르비톨(sorbitol)]로 단맛을 냈을 수도 있다. 그 밖의 물질(예: 전분)도 이 호의 물품에 첨가될 수 있으나 첨가된 물질이 과실ㆍ견과류나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의 본질적인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용과(약 48.54%)를 마쇄하여 설탕(약 50.0%), 향, 잔탄검, 구연산 등을 혼합, 조제한 것으로, 분석결과 수분함량, 당함량, Brix 등이 신선한 용과의 이론적인 값과 유사하므로 용과 이외의 첨가물로 인해 과실의 본질적인 특성을 상실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으며, 제조공정 중 ‘열처리’ 단계는 있으나 농축된 물품으로 볼 수 없고, ‘열처리’공정은 살균공정으로 판단되므로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과실에 해당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성분으로 혼합, 조제하여 살균한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과실(용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008.9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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