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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677
시행일자 2020-08-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013.99-0000
품명 Elevated Cat and Small Dog Feeder (Kitty)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의 받침대(식탁, 한국산)와 유리볼(식기, 중국산) 세트로 구성되었으며, 반려동물 사료 등을 넣어 먹이 그릇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매 판매용 물품
- 구성요소
- 규격 : 260 x 195 x 125(mm), 1.2kg
- 제조공정(받침대) : 디자인도면 → 스테인리스 스틸 절단 → 절곡 → 사상 → 분채도장(칼라) → 레이저 마킹 → 조립(범폰) → 검수 → 포장
- 받침대(식탁)의 경우 특허청 디자인 등록됨(제30-0942017호)

ㅇ 물품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여기에서,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이란 일견(prima facie)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최소한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어떤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이나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재포장 없이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한 것(예: 상자나 케이스 속이나 판 위에 등)이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물품의 서로 다른 종류에 따라 달리한다. 예를 들면, 이러한 요소는 그 재료나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이나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재료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스테인리스 재질의 받침대와 받침대에 올려 사용하는 유리볼이 박스에 함께 포장되어 소매용 세트로 제시된 물품으로, 받침대는 반려동물이 편리하게 먹이를 먹을 수 있게 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물품이고 본 물품이 반려동물 먹이 그릇으로 사용하기 위해 조합된 물품인 점을 볼 때 사료를 담는 식기인 유리볼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판단됨

ㅇ 관세율표 제7013호에는 “유리제품(식탁용·주방용·화장실용·사무용·실내장식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한정하며, 제7010호제7018호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대부분이 주형에서 압축 또는 취입작업에 의하여 제조되는 다음과 같은 물품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면서, ‘유리제의 식탁용품 또는 주방용품’, ‘화장용품’, ‘사무용품’ 그리고 ‘실내장식용 유리그릇과 기타유리그릇’을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에 사용되는 유리볼은 반려동물의 사료를 담는 용도의 식기로, 식탁용·주방용과 유사한 용도로 볼 수 있으므로 제7013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7013.9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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