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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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9-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824.74-0000 |
| 품명 | Chemical preparations containing hydrochlorofluorocarbons(HCFCs); WANEFOAM RB3012-101; PR.CHNA |
| 물품설명 |
○ HCFC-141b(1,1-Dichloro-1-fluoroethane, 발포제), Benzenediamine,ar
-methylmethyl-,polymer with methyloxyran(평균중합도 5 미만), Sucrose propoxylated polyol, tris(2-chloroisopropyl)phosphate로 혼합, 조제된 적 갈색계 투명 액상 - 용도 : 폴리우레탄 제조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 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 3824.74호에는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 함유하는 것[과불화탄소 (PFCs), 수소불화탄소(HFCs)를 함유한 것인지는 상관없으며 염화불화탄 소(CFCs)를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 는 부산물(예: 나프텐산)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같은 소호 해설서에서 "소호 제3824.71호 및 제3824.79호 (subheading 3824.71 to 3824.79)는 메탄·에탄 또는 프로판의 할로겐화 유도체를 가지는 혼합물(이런 할로겐화 유도체와 다른 물질과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은 소호 제3824.71호와 제3824.79호에 분류된다. 무역거래상 메탄·에탄 및 프로판의 할로겐화 유도체를 가지는 혼 합물은 몬트리올 의정서에 의해서 오존층을 고갈시키는 물질로 통 제를 받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39류 총설에서 "특정의 물질을 첨가한 결 과로 생긴 물품이 이 표의 그 밖의 열거된 호의 품명에 부합할 경우에 는 제39류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평균 5량체 미만의 올리고머 주성분에 폴리우레탄 제조를 위하 여 수소불화탄소인 CFC-141b(1,1,-dichloro-1-fluoroethane)를 발포제로 혼합한 것으로서 제3824.74호에 부합하는 물품임 ○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수소염화불화탄소를 함유한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74-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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