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9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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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8-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07.20-2000 |
| 품명 | Polyoxypropylene (polypropylene glycol); SHR 4068 ; R.KOREA |
| 물품설명 |
ㅇ Poly(ethylene glycol-co-propylene glycol) monobutyl ether 100%의 무색 투명한 점조 액상[단량체 함량비: 에틸렌옥사이드 50%, 프로필렌옥사이드 50%, 중합도 5이상, 20℃에서 0.5% 수용액의 표면장력이 45dyne/cm 초과]
※ 본 품의 물품설명 및 품목분류는 제시된 자료(중합도, 단량체 함량비 등)를 근거로 결정하였으므로 허위 자료 등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무효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 용도 : 윤활기유, 고무이형제, 섬유용 대전 방지제 등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07호에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7.20호에는 “그 밖의 폴리에테르”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그 밖의 폴리에테르(polyethers)는 에폭시·글리콜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물질로부터 얻어지는 중합체로서 중합체 사슬에 에테르(ethers) 관능기가 존재하는 것이 특성이다. 이 그룹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폴리(옥시에틸렌)(폴리에틸렌 글리콜)·폴리옥시프로필렌과 폴리페닐렌 옥사이드(PPO)[보다 정확한 명칭은 폴리(디메틸페닐렌옥사이드)]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3호 다목 및 제4호에서 “제3901호부터 제3911호까지는 화학적인 합성으로 제조된 물품으로서 평균 5량체(量體) 이상의 그 밖의 합성중합체의 범주로 한정하여 적용된다.” 및 “공중합체(共重合體)란 단일 단량체(單量體) 단위가 구성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의 중량비를 가지지 않은 모든 중합체를 말한다. 이 류의 공중합체(共重合體)(공중합축합체·공중합부가체·블록공중합체·그라프트공중합체를 포함한다)와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가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이 경우 동일 호로 분류되는 중합체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를 단일 공중합체(共重合體)를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 만약, 최대 중량단위의 단일 공단량체(共單量體)가 없을 때에는 동일하게 분류가능한 해당 호 중에서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류 소호주 제1호 나목에서 “동일 계열에 ‘기타’로 표기된 소호가 없는 경우에 (1) 중합체는 그 밖의 다른 단일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의 중량보다 우세한 중량의 단량체 단위의 중합체가 해당하는 소호로 분류한다. 이 경우 동일 소호로 분류되는 중합체의 구성 단량체 단위는 합계한다. 고려대상 계열의 중합체의 구성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만을 비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동일중량의 에틸렌옥사이드와 프로필렌옥사이드를 공중합시킨 무색투명 점조액상으로 공중합체를 구성하는 단량체의 중량비가 동일하여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가 없으므로 분류가능한 해당 호 중 마지막 호인 폴리옥시프로필렌(폴리프로필렌 글리콜)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07.20-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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