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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7339
시행일자 2020-08-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18.39-8000
품명 BECORE FAST KIT ; BXFG14 ; 14G
물품설명 ㅇ 본물품은 일회용 생검침과 일회용 천자침이 함께 멸균 소매포장되어 제시된 물품임

ㅇ 각 구성요소별 기능(역할) 및 내부 주요 구성요소
1) 일회용 생검침 : 유방 조직 이상의 진단과 분석을 위해 샘플을 채취하기 위한 기구로서 커팅된 샘플 조직이 생검침의 팁 부분에 채취되며, 니들을 조직 내에 침투시키기 위한 발사체와 일체형인 제품임
- 스타일렛(stylet) : 캐뉼라를 따라 전진하여 조직을 채취하는 부분
- 캐뉼라(cannula) : 스타일렛의 통로가 되며, 조직 채취를 보조하는 부분으로서 1cm간격으로 눈금이 표시되어 있음
- 보호튜브 : 스타일렛과 캐뉼라의 손상을 막기 위해 감사주는 부분
- 상부케이스, 하부케이스, 장전핸들, 자동 & 반자동 버튼 등
2) 일회용 천자침 : 유방 생검시 사용하는 가이드 니들
- 스타일렛(stylet) : 캐뉼라를 따라 이동하며 생검 부위를 천자하여 조직을 뚫어 목표 위치까지 도달하게 함
- 캐뉼라(cannula) : 생검시 바늘이 오가는 통로가 되며 1cm단위로 레이저 마킹되어 있어 스타일렛의 천공깊이를 확인할 수 있음
- 원터치 버튼, 캐뉼라 핸들, 스타일렛 핸들 등


(신청물품)

(일회용 생검침) (일회용 천자침)

(일회용 생검침 형상 _ 스타일렛의 형상(조직이 채취되는 부분))


(신청물품을 사용하여 조직을 채취하는 방법)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3호 나목은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유방암 조직을 채취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회용생검침과 일회용천자침이 함께 소매용 멸균 포장된 형태로 제시되었으며, 일회용천자침은 일회용생검침을 인체에 삽입할 때에 통로를 제공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고 일회용생검침을 이용해 암조직을 채취하게 되므로 본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는 일회용생검침임

ㅇ 관세율표 제9018호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식 진단기기ㆍ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제9018.3소호에 ‘주사기ㆍ바늘ㆍ카테터(catheter)ㆍ캐뉼러(cannulae)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 ‘(Ⅰ)일반 의료용 기기와 외과용 기기’ 그룹에서, 이 그룹에 포함되는 것으로, (A)동일한 명칭으로 다용도에 사용하는 기기에 (1)침(needle)(봉합용ㆍ결합용ㆍ종두접종용ㆍ혈액검사용ㆍ피하주사용 등), (2)란셋(lancet)(종두접종용ㆍ채혈용 등), (3)투관침(trocar)[천자(穿刺:puncuring)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쓸개용ㆍ일반용 등], (9)삽입관(cannula)ㆍ도뇨관(catheter)ㆍ흡입관(suction tube) 등’을 예시함

ㅇ 일회용 생검침은 스테인리스강 재질의 스타일렛(stylet)과 캐뉼라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함께 포장된 일회용 천자침의 캐뉼러를 통해 인체에 삽입되며, 스타일렛이 함께 결합되어 있는 캐뉼러를 따라 전진하여 스타일렛의 홈이 파져있는 부분에 조직을 채취하는 기기로서 관 모양의 금속으로 만든 바늘이라고 할 수 없고, 봉합용 바늘도 아니므로 제9018.32소호에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암조직을 채취하기 위한 기구로서, 기타의 주사기ㆍ바늘ㆍ카테터ㆍ케뉼러와 이와 유사한 물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HSK9018.39-8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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