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652 |
|---|---|
| 시행일자 | 2020-08-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9000 |
| 품명 | Other articles of plastics ; SD코팅 SPONGE WEB H/M 재단물 |
| 물품설명 |
ㅇ물품 개요
- 회색계 폴리우레탄 셀룰러 시트 일면에는 청색계 폴리우레탄 수지를 도포하고 이면에는 백색계 웹상의 핫멜트를 적층한 후 특정형상(전체적으로 모서리가 둥근 사다리꼴 형상이며 상단에 2개의 천공이 있음)으로 절단한 것(두께 약 8㎜) - 구조 : 청색계 수지 도포 / 회색계 셀룰러 플라스틱(약 7.94mm) / 백색계웹상의 핫멜트(약 0.06mm) - 용도 : 자동차 시트 커버 제조용(원단 및 가죽을 붙일 수 있게 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0호에서 “제3920호와 제3921호에서 ‘판·시트·필름·박·스트립’이란 판·시트·필름·박·스트립(제54류의 것은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 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하지 않았거나 정사각형·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류 총설에서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이외의 형으로 절단된 판·시트·등은 일반적으로 제3918호·제3919호 또는 제3922호 내지 제3926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자동차 시트 커버를 제조하기 위해 폴리우레탄 셀룰러 플라스틱 시트를 특정형상으로 절단한 것으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