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653 |
|---|---|
| 시행일자 | 2020-08-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9000 |
| 품명 | Other articles of plastic; 인조가죽 재단물 |
| 물품설명 |
ㅇ물품 개요
- 갈색계 폴리우레탄 시트/방직용 섬유제/폴리우레탄 셀룰러 시트 순으로 적층하고 폴리우레탄 수지를 도포한 후 특정형상(전체적으로 ‘し‘ 형상이며, 가장자리를 따라 삼각형으로 홈가공되어 있음)으로 절단한 것(전체 두께 : 약 6㎜) - 용도 : 자동차용 시트 커버 제조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39류 총설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에서 “(b) 플라스틱 중간에 완전히 삽입되었거나 양면에 플라스틱을 완전히 도포하거나 피복한 방직용 섬유 직물과 부직포로서 육안으로 도포하거나 피복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 (d)방직용 섬유 직물류(제59류의 주 제1호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펠트(felt)나 부직포와 결합한 셀룰러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plate)·시트(sheet)와 스트립(strip)으로서 방직용 섬유가 단순히 보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39류에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0호에서 “제3920호와 제3921호에서 ‘판·시트·필름·박·스트립’이란 판·시트·필름·박·스트립(제54류의 것은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 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하지 않았거나 정사각형·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류 총설에서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이외의 형으로 절단된 판·시트·등은 일반적으로 제3918호·제3919호 또는 제3922호 내지 제3926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자동차 시트 커버를 제조하기 위해 플라스틱시트/방직용 섬유/셀룰러 플라스틱 시트 순(방직용 섬유가 플라스틱 내에 완전히 삽입된 형태)으로 적층한 후 특정형상으로 절단한 물품이므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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