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654
시행일자 2020-08-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307.90-9000
품명 Other made up articles of textile ; TRICOT 3T26K15D 재단물
물품설명 ㅇ물품 개요
- 회색 편물 / 회색 셀룰러 플라스틱 시트(두께 약 2㎜) / 백색 편물 순으로 적층한 후 특정형상()으로 절단한 것(두께 약 2.8㎜)
- 용도 : 자동차용 시트 커버 제조용
- 크기 : 폭 약 270 × 높이 약 118 × 두께 약 2.8(㎜)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거나 열거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7호 가목에 “이 부에서 ‘제품으로 된 것’이란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외의 모양으로 재단한 물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39류 총설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에서 “양면을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와 결합한 다포성(多泡性) 플라스틱의 판(plate)ㆍ시트(sheet)ㆍ스트립(strip)으로서 직물의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든지 간에 이 류에서 제외한다(일반적으로 제5602호제5603호제5903호).”라고 설명함.

- 또한, 관세율표 제5903호 해설서에 “플라스틱을 침투·도포(塗布)·피복·적층한 방직용 섬유직물류로서 제11부 총설(Ⅱ)의 제품으로 된 것에 해당하는 것”은 제5903호에서 제외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셀룰러 플라스틱 양면에 방직용 섬유의 편물로 완전히 적층한 시트를 특정형상으로 재단한 그 밖의 방직용 섬유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307.90-9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