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72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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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8-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13.20-0000 |
| 품명 | Laser Marking System ; ALLTEC(LF200) |
| 물품설명 |
ㅇ 개요
- 레이저헤드(Laser Head)와 라이팅(Writing) 헤드가 일체로 된 본체와 케이블로 연결되는 전원공급유닛이 함께 제시된 “레이저 마킹 기기” - 레이저 가공기계(레이저 마커)에 장착되어 강도가 약한 재료를 태워(Burning) 물품 정보 등을 마킹 - 사양 : 파장 1,060~1,070nm, 20W ㅇ 물품사진 <이미지> <실물사진> * 레이저 작동원리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013호에는 “액정 디바이스(다른 호에서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물품을 구성하는 것은 제외한다), 레이저기기[레이저 다이오드(laser diode)는 제외한다], 그 밖의 광학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는 “(2)레이저 기기: 레이저는 제어된 유도방출의 방법에 따라 대략 1나노미터(10-9m)에서 1㎜(10-3m) 사이의 파장영역(스펙트럼의 자외선ㆍ가시광선 및 적외선의 영역)의 전자파를 발진하거나 증폭시킨다. ... 레이저용 매체ㆍ에너지원(pumping system) 및 광학공동공진기(반사시스템), 즉 laser head로 조립된 기본적 요소(대개 Fabry-Perot 간섭계ㆍ간섭필터 및 분광기)외에 보통 보조기구(예: 전원용기기ㆍ냉각시스템ㆍ제어장치 및 가스 레이저의 경우에는 가스공급시스템ㆍ액체레이저의 경우에는 염색액을 위한 펌프를 갖춘 탱크)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보조기구는 레이저 헤드와 동일한 하우징내에 내장된 것도 있고(compact laser) 또한 레이저헤드에 케이블 등으로 연결된 수개의 기기의 형식을 가진 것도 있다(laser system). 후자의 경우에 이러한 기기가 동시에 제시되는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 또한 “레이저로서 특별한 장치(예: 작업대ㆍ지지대ㆍ피가공물의 송부 및 위치결정장치ㆍ작업의 진행도의 관측장치 및 검사장치 등)로 구성된 부속기기를 부가함으로써 극히 특정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적합하고 따라서 가공기계ㆍ의료용기기ㆍ제어용기기ㆍ측정용기기 등으로 인정되는 것은 이 호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품은 1,060 나노미터 파장영역의 레이저를 발생하여 방출하면 종이 또는 필름 등을 태워 마킹을 하기 위한 기기로, - 관세율표 제9013호에서는 레이저 전원공급, 냉각시스템 등 보조기구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본 품 구성요소는 관세율표 제9013호를 벗어나지 않으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설명하는 “레이저 가공기계로 사용하기 위한 작업대, 지지대, 피가공물의 송부 및 위치 결정장치 등”은 미제시 되어 본 품은 관세율표 제9013호를 벗어난 특정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적합한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레이저 가공기계(레이저 마커)에 장착되어 사용되는 레이저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6호 규정에 따라 제9013.2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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