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5823
시행일자 2020-08-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602.10-1000
품명 Needleloom felt; Skin cargo screen
물품설명 - 합성스테이플섬유제의 흑색계 니들룸 펠트 일면에 아크릴계 수지, 인계난연제, 발수제, 기타안료를 부분적으로 도포하여 무늬를 낸 것(총 두께 : 약 0.7㎜)
- 용도 : 자동차 카고 스크린용 원단
- 신청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5602호에 “펠트(felt)(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2.10호에 “니들룸펠트(needleloom felt)와 스티치본드(stitch-bonded) 섬유직물”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는 "펠트(felt)는 대체로 방직용 섬유의 여러 층[보통 카드(card)나 에어레잉(air-laying)으로 제조된 랩(laps)]을 겹쳐서 만들며 ; 펠트는 습기에 적셔지고(일반적으로 증기나 뜨거운 비누물로), 중압과 마찰이나 타격 작용이 가하여진다. 이렇게 하여 섬유가 서로 결합되며 균일한 두께의 시트(sheet)가 만들어져, 워딩(wadding)보다 더 촘촘해서 분리하기 힘들게 된다. 펠트는 의복류ㆍ모자ㆍ신발ㆍ신발바닥ㆍ피아노해머ㆍ가구ㆍ장식용 물품 등의 제조에 사용하며 또한 단열재나 방음재 등의 여러 가지 공업용으로 사용한다. 또한 이 호에는 각각 다음과 같이 만들어지는 니들룸 펠트(needleloom felt)를 포함한다. 펠트(felt)는 염색ㆍ날염ㆍ침투ㆍ도포(塗布 : coated)ㆍ피복ㆍ적층ㆍ보강[예: 방직용 섬유의 실(thread)이나 철선]한 것도 있다. 또한 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펠트인 경우에는 펠트의 한쪽 면이나 양쪽 면이 종이ㆍ판지ㆍ직물 등으로 덮여 있을 수도 있다(예: 봉합되거나 접착된 것)"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합성스테이플섬유제의 니들룸 펠트 일면에 아크릴계 수지, 인계난연제, 발수제, 기타안료를 부분적으로 도포하여 무늬를 낸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602.1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