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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947
시행일자 2020-08-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24.99-9090
품명 Chemical preparations; High hardness Coating Liquid; KGS-AC-200
물품설명 ㅇ아크릴계 모노머(Dipentaerythritol hexaacrylate, Pentaerythritol tetraacrylate), 유기용제, 광개시제 등으로 혼합, 조제된 백색계 반투명 액상
- 용도 : 모바일 디스플레이 스크래치, 내오염 등의 방지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 화학 또는 기타의 조제품은 혼합물(특수한 형상의 유제 및 분산액으로 된 것) 또는 용액(특수한 경우)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폴리머와 올리고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사진용에 사용하는 물품도 아니므로 제3208호제3707호에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조제품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9-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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