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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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8-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품명 | PAD-RR P TRAY(STD) ; RG3(G80) ; 84280-T1000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차량 트렁크와 뒷좌석 중간 지점에 장착되어 트렁크 부분에서 유입되는 소음 및 잡음을 차단하는 기능을 하는 물품 - 적용 차종 : RG3(G80) - 재질 : PET, Nylon Film, PU - 제조공정 : 소재장착 → 발포성형 → TRIM’G → 검수/출하 ㅇ 물품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ⅰ)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ⅱ)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B) 차체 부분품과 관련된 조립부속품 : 상판ㆍ측면ㆍ전면ㆍ후면의 패널(panel)ㆍ하물 넣는 곳 등, …‘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차량 트렁크와 뒷좌석 중간 지점에 장착되어 트렁크 부분에서 유입되는 소음 및 잡음을 차단하는 기능을 하는 물품으로, 제17부 주2의 규정에 제외되지 않고 자동차에 전용되도록 설계ㆍ제작되었으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자동차 부분품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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