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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706
시행일자 2020-08-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PAD-FR TUNNEL LHD LH(DUCT) ; AD(아반떼) ; 84251-F2000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차량 FLOOR TUNNEL에 위치한 기어박스 하부의 양측면에 장착되어 소음을 차단하는 기능을 하는 물품
- 적용 차종 : AD(아반떼)
- 재질 : PU, Nylon Film, 부직포
- 제조공정 : 소재장착 → 발포성형 → 사상 → 검수/출하
ㅇ 물품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ⅰ)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ⅱ)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B) 차체 부분품과 관련된 조립부속품 : 상판ㆍ측면ㆍ전면ㆍ후면의 패널(panel)ㆍ하물 넣는 곳 등, …‘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차량 FLOOR TUNNEL에 위치한 기어박스 하부의 양측면에 장착되어 소음을 차단하는 기능을 하는 물품으로, 제17부 주2의 규정에 제외되지 않고 자동차에 전용되도록 설계ㆍ제작되었으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자동차 부분품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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